양육비 청구의 심판

제3절 양육비 청구의 심판 //

1. 의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데(분담의 원칙), ①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마류 제8호의 부양청구로서 할 수도 있고, ② 부모 중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마류 제3호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마류 제1호의 부부간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으로서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할 및 당사자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에서 본 바와 같다.

부모가 이혼할 당시 자의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육비약정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설령 이러한 협의가 성립된 이후라도 부모 중 일방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또한,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가정법원의 비송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협의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바로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심리하면서,

그러한 협의를 심리의 유력한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

3. 심리

가. 조정전치

나. 청구취치

양육비용의 분담청구의 경우 양육자 지정·변경청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이행을 명할 수 없으므로(규칙 제93조 제2항)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 양육비의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범위에는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피부양자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양육비산정의 편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당사자에게 소요되는 구체적인 교육비 내역,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가감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실무상 일정 시점 이후의 과거의 양육비를 장래의 양육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청구서 부본 송달일이나 심문종결일 또는 심판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 과거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이외에 ① 이혼 무렵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

여부, ②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 및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③ 독자적인 양육기간과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조정 등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자를 양육하기로 정해졌거나

일정시점까지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양육권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에 대한 양육을

개시하거나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한 시점 경과 후에도 상대방에게 자의 양육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① 과거 양육비의 청구는 실비정산적 의미이므로, 그 이전에 조정 등이 성립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양육비 청구가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② 위 ①의 견해를 토대로 하되, 청구인이 임의로 양육한 기간

동안에는 그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③ 청구인이 임의로 양육을 한 기간에 관한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대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③ 견해를 취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조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 상대방의 양육권을 존중하지 아니한 양육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으로서 그에 따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양육자지정의 변경을 구하면서 사전처분으로 그 시점

이후의(장래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마. 주문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심판주문은 상대방이 청구인(양육자)에게 자(子)의 양육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지급의

종기(終期)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포괄적인 부양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당연히 종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무적으로 그 시점까지 양육비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양육비지급을 명하는

이상 그 청구를 인용한 셈이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을 반드시 주문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바. 과거양육비에 관한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선고

과거양육비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부가 및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으나,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청구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청구권만이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가하고 가집행선고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양육비 청구의 포기에 관한 문제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현저하게 저액의 양육비만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부모 사이에서 양육자인 청구인이 그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의 협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인이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

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다만, 조정절차에서 쌍방 당사자가 양육비 청구 포기에 관하여 명백한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조항에 명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쌍방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장래에 제기될 수 있는 심판절차에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양육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정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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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정실무, 제5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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